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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입실취소관련
    생활관 담당 21.02.02 3064

사감실입니다.

2021-1학기 입실취소(중도퇴실)를 하면, 1년 거주권한을 상실하고 2학기 추가모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영님의 글

 

1학기 생활관 모집에 합격하면 1년 거주권한을 갖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1학기 입실취소 (혹은 중도퇴실)을 하면 거주권한 상실하고 2학기 생활관생 추가모집에 따로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