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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수시 합격자
- 정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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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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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정시 합격자
① 지방, ② 수도권, ③ 서울 순으로 선발하며, 지원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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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우선권 부여 대상자
- - 신입특전장학생(A급), 성곡 Honors, Honors college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
-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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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취소 등으로 잔여 호실 발생할 경우
생활관 최종 등록 마감 후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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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정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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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입실지원서 작성(인터넷 접수) (참고) 입실 신청 : 12월초(수시합격자) 2월초(정시합격자)
생활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에만 입실 서류 제출대상임.- 생활관 홈페이지 접속
- 입실신청안내 클릭
- 입실신청 클릭(안내사항 필독)
- 로그인
- 보호자 주소 입력(개인인적사항 확인)
- 저장 버튼 클릭
- 신청 접수 확인(신청 완료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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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 법정 전염병 질환자 (폐결핵 여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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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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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실 기간은 1년이며, 방학 기간은 입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
- 신청서 접수 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입실금지
- 휴학생은 입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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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관 행정실 02-910-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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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신청
- 생활관생 입실 정규 신청 접수는 신입생의 경우 수시합격자는 12월, 정시합격자는 2월에 실시합니다.
- 생활관생 입실 추가 신청 접수는 매년 8월초에 실시합니다.
- 상세 일정은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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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등록기한 내)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서류등록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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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거주지 확인용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 단,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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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확인서 1부
- 전염성 질환 확인용(결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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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실서약서 1부
- 생활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양식함 →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반명함판 사진 1매(사감실 제출)
- 등록서류(입실신청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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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1부(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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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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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실직전 2개학기(1년) 취득학점이 각각 15학점이상(4학년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매학기 각각 3.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및 성적은 석차연명부 기준(계절학기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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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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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생활관 신청자중
①지방, ②수도권, ③서울 순으로 선발하며, 지원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실직전 2개 학기 성적 중 ①평점평균 상위자, ②취득학점 상위자, ③연장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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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우선권 부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
- - 장애인
- -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인 수도권 지원자의 우선배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첫째, 지방 지원자의 직전 2개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고 성적이 더 높을 경우 지방 지원자를 우선 배정한 이후 배정
수도권 4.2이상자와 지방학생이 성적이 같을 경우 동점자 선발기준에 의함
둘째, 총 모집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문구로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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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취소 등으로 잔여 호실 발생할 경우
생활관 최종 등록 마감 후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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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생활관 신청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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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입실지원서 작성(인터넷 접수) (참고) 입실 신청 :12월초(재학생)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후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만 입실서류 등록대상자임.-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생서비스
- 생활관입실신청 클릭
- 보호자 주소 등 필수 내용 입력
- 저장버튼 클릭
- 신청접수 확인(신청 완료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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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법정 전염병 질환자 (폐결핵 여부만 제출)
- 휴학중인 자
- 벌점 6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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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ON국민 로그인 → 포털 → 학생서비스 → 생활관 → 생활관비 납부고지서 출력(이내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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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실 기간은 1년이며, 방학 기간은 입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
- 신청서 접수 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입실금지
- 휴학생은 입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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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관 행정실 02-910-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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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신청
- 생활관생 입실 추가 신청 접수는 매년 8월초에 실시합니다.
- 상세 일정은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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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후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서류등록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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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거주지 확인용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 단,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폐결핵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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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실서약서 1부
- 생활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양식함 →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반명함판 사진 1매(사감실 제출)
- 등록서류(입실신청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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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1부(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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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