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준수 사항
- 생활관 개방은 05:00, 폐문은 24:00로 하며, 폐문시간 동안 출입을 금한다.
- 출입카드는 관생증 역할과 생활관 출입 및 식사 시 사용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재발급 비용: 10,000원, 옷장키 4,000원 본인부담) 받아야 한다.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한다.
- 관생은 정기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점호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은 매주 월요일 23:30~24:00 사이에, 수시점검은 필요 시 불시에 실시한다.
-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관내 모든 장소에서 음식조리기구 사용 및 조리행위를 금한다.
- 관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관생은 열쇠관리 등 도난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도난사고 시 생활관 측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
- 관생은 시설, 기물, 비품 등 공용용품을 훼손하거나 방화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관생은 항상 생활관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점제에 의거 경고 또는 퇴실 조치 된다.
포상 및 벌점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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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도
- 가. 상점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자 한다.
- 나. 상점은 벌점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쇄할 수 있다.
- 다. 매 학년도 말에 상점 우수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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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시설 보호 |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 | 5점 |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한 경우 | 3점 | |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 3점 | |
타의 모범 |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 및 신고한 경우 | 2점 |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점 | |
생활관에서 자원봉사 및 근로봉사를 실시한 경우 | 2점 | |
생활관 문화 발전 | 생활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경우 | 1~2점 |
생활관 공모전 입상 | ||
공동생활 기여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 1점 |
공공기물 고장신고 및 청결 유지 | 1점 | |
시설물 관리에 기여 및 운영개선 제안 등 | 1점 | |
호실을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는 경우 | 1점 | |
기타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 1~5점 |
벌점제도
조치사항 | 위반사항 | 비고 |
---|---|---|
강제퇴실 | 1. 인화성 물질 및 전열기구(취사도구) 반입 및 사용 행위 | 강제퇴실자 또는 무단퇴실자의 경우 추후 생활관 입실 할 수 없음. |
2. 폭행, 절도 및 도박 행위 | ||
3. 무단 입․퇴실, 호실변경, 양도 및 대여 | ||
4. 시설물 파손 행위 | ||
5. 남학생의 여학생동 무단출입(반대의 경우도 동일) | ||
6. 성희롱 및 성추행행위 | ||
7. 생활관 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행위자 | ||
8.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 및 휴학한 자 | ||
9. 네트워크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음란물을 배포 한 자 | ||
10. 음주한 상태에서 난동 및 지시 불응 | ||
11. 기타 생활관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판단한 자 |
조치사항 | 위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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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에 부접한 행위 |
1. 관내 주류 반입 및 관내에서 음주 행위 | 3점 |
2. 지정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 | 3점 | |
3.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애정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 행위 | 3점 | |
4. 생활관 키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 3점 | |
5. 무단 광고물 게시/배포 행위자 | 2점 | |
6. 타인에게 모욕적 행위 및 위압감을 주는 행위 | 2점 | |
7. 관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 2점 | |
8.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3점 | |
생활관 시설 및 호실 관리에 관한 수칙 | 1. 관내 시설물의 변경 및 이동 행위 | 2점 |
2. 생활관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2점 | |
3. 관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한 행위(못질, 낙서, 스티커 등) | 2점 | |
4. 관실 내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행위 | 1점 | |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1점 | |
6. 호실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 | 1점 | |
생활관 통행에 관한 수칙 | 1.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5점 |
2. 비관생을 동반하여 관내 편의시설 이용 행위(체력단련실, 독서실, 세탁실, 편의점 등) | 2점 | |
3. 외부인 대동 출입 및 지연귀관 | 2점 | |
4.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 | 1점 | |
5. 공동생활 공간(복도 및 휴게실)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1점 | |
6. 오토바이, 자전거 등 지정된 장소 이외 주정차한 자 | 1점 | |
생활관 행정 지시 및 절차에 관한 수칙 | 1.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및 대응하는 행위 | 5점 |
2. 입ㆍ퇴실 및 호실이동에 따른 절차에 불이행하는행위(호실 키 미반납 행위) | 3점 | |
3. 점호 불참 및 불응한 자 | 2점 | |
4. 대리점호를 해주거나 묵인해 주는 행위 | 2점 | |
5. 입실 절차 불이행자(입실 일 및 시간 미준수, 관련서류 미제출 등) | 2점 | |
음식물 취식 및 취사에 관한 규칙 | 1. 지정된 장소(휴게실)외 음식 배달 및 취식행위(호실에서 음식 배달 및 취식 금지) | 2점 |
2. 각 호실 내 음식물 보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커피, 차, 견과류, 사탕류, 생수 및 기타 분말소재의 건강보조목의 음식은 호실 내 보관 및 음용을 허용하되 보관상태 및 취식 후 처리상태의 불량여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 2점 | |
3. 정수기에 음식(라면 등) 잔여물을 버리는 행위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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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또는 1회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 경고처분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은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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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조치
- 벌점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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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생활관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③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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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실 제한
- 생활관생 중 벌점이 6점 이상인자는 차기 학년도에 입실 대상에서 제외되고, 징계퇴실조치(벌점10점)을 당한 자는 재입실을 허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