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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안내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환불금액 비고 정상퇴실 입실기간이 만료되어 지정된 기간에 적합한 퇴실 절차를 거쳐 퇴실한 자 없음 없음 입실취소 생활관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후 입실기간 이전에 입실을 포기한 자 입실취소신청서 전액환불 해당년도 재입실 불가 중도퇴실 생활관 이용 중 입실기간 만료 이전에 퇴실한 자 생활관비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 해당년도 재입실 불가 강제퇴실 벌점 10점 이상인자 생활관 규정 제17조 해당하는 자 없음 추후 재입실 불가 강제퇴실조치를 당한 학생은 추후 생활관 재입실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생활관 규정 제17조(퇴실)정상퇴실 대상자 입실기간이 만료되어 지정된 기간에 적합한 퇴실 절차를 거쳐 퇴실한 자 제출서류 없음 환불금액 없음 비고 입실취소 대상자 생활관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후 입실기간 이전에 입실을 포기한 자 제출서류 입실 취소신청서 제출 환불금액 전액환불 비고 중도퇴실 대상자 생활관 이용 중 입실기간 만료 이전에 퇴실한 자 제출서류 중도 퇴실 신청서 제출 환불금액 생활관비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 비고 해당년도 재입실 불가 강제퇴실 대상자 벌점 10점 이상인자 생활관 규정 제17조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없음 환불금액 비고 추후 재입실 불가 
					입실기간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퇴실을 희망하는 관생이외에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생을 퇴실시킬 수 있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생활관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3.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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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퇴실
					- 퇴실신청서 작성
- 개인물품 정리
- 퇴실 점검
-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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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실
					- 퇴실신청서 작성
- 개인물품 정리
- 퇴실 점검
- 퇴실
-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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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실
					- 퇴실신청서 작성
- 개인물품 정리
- 퇴실 점검
- 퇴실
-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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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신청
					- 퇴실신청서 및 지급물품확인서를 사감실에 제출(퇴실신청은 최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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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점검
					- 개인 및 공용 지급 물품의 상태 및 정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청소 구역 및 공동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지급 물품 외 모든 방치 물품은 쓰레기로 간주하여 재검합니다.
- 공동청소 구역은 공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카드 키 사용 번호에 맞게 개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마지막 퇴실자는 모든 구역에 대해 점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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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
					- 퇴실 점검 후 승인 시 퇴실합니다.
 ※ 퇴실 점검 없이 무단으로 퇴실한 경우, 향후 전체 생활관 입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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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퇴실자(벌점 10점 이상자 포함)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동안 생활관 이용자 중, 중도 퇴실자는 중도퇴실 위약금으로 환불금액에서 ₩50,000을 제외하고 반환 조치합니다. (단, 원룸은 위약금 ₩100,000 제외) 퇴실점검없이 무단으로 퇴실한 경우, 향후 전체 생활관 입실 불가 및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환불금액이 없음 국제교육원(어학당) 학생의 이용 일수에 따른 환불 기준과 금액은 따로 정함. 입실취소 환불은 본 퇴실신청 환불과 기준을 달리함(생활관 운영실 또는 각 사감실 문의 필요)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당해학기 이용시작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7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4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1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