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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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국민대학교(이하“본교”라 함) 생활관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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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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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개학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단,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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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물 이용)
생활관의 시설물은 관생만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관 기간이 아닌 기간에 관생 이외의 학생 또는 단체에게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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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활관 규칙)
관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 규칙을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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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제)
본 생활관에는 관장과 팀장,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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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무)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생 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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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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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으로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처장, 관리처장, 국제교류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 2인을 둔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중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생활관 팀장을 간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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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관생 선발기준 및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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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실 및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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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실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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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실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실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병 질환자
4. 휴학 중인 자, 자퇴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5. 기타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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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실기간)
입실 기간은 년 단위로 하고 입실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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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생선발)
입실 신청 기간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발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생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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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실등록)
입실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생활관 납부금을 납입하고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입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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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생을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 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생활관 입실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이 판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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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실신고)
①퇴실은 퇴실 3일전에 퇴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생활관 공공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을 승인한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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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는 경비를 제외한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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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부금)
관생이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은 매 학기 시작 전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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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계년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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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사)
총장은 생활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관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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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칙)
본 생활관 생활 전반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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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칙)
관생자치회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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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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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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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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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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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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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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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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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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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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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대학교 생활관 내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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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실 및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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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생의 생활관 정기입실, 퇴실 및 호실 배정에 관한 사항은 매 학기별로 생활관장(이하“관장”이라 함)이 결정한다.
② 생활관 규칙 위반으로 징계 퇴실하는 자는 퇴실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하며, 중도 퇴실을 희망하는 자 및 자퇴 ⸱ 휴학한 자는 퇴실 10일 전까지 퇴실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해당 관생의 호실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조치하며, 기한 내에 퇴실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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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내 생활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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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각 생활관 여건 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출입문 개·폐 시간과 출입금지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공지하며, 관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③ 관생은 항상 바른예절로 교직원 및 선배와 동료를 대해야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관생은 열쇠관리 등을 통해 도난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 도난사고에 대하여 생활관 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관생은 정기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인원, 안전, 청소 등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횟수, 시간, 방법 등은 매 학기 관장이 따로 정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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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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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화성 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취사용 포함) 행위
2. 폭행, 절도 및 도박(화투, 포카 등) 행위
3. 무단 입⸱퇴실, 호실의 변경, 양도, 대여 행위
4. 시설물의 고의적 파손 행위
5. 남학생의 여학생동 무단출입 행위(반대의 경우도 동일)
6. 성희롱 및 성추행, 스토킹 등 행위
7.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을 하는 행위
8. 네트워크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9. 음주(만취상태)한 상태에서 난동 및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0.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풍기문란 행위
11. 기타 벌점기준표[별표2]에 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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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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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2. 시설 및 기물 훼손
3. 비품, 일반용품 훼손 및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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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벌점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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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상⸱벌점 기준에 의한 포상과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상점기준표[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포상으로 상점을 부여하며, 이 규칙 제5조의 각호의 1을 위반한 자에게는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징계는 벌점기준표[별표2]에 따라 합산벌점 5점 이상인 경우는 경고, 합산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각호의 1(1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 퇴실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④ 관장은 규칙의 위반 정도가 학교의 질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 퇴실 이외에 학생징계위원회에 별도의 징계를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포상으로 상점을 부여받은 자는 상점만큼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제5조의 각호의 1(1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합산벌점이 6점 이상인 자는 차기 학년도 입실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징계퇴실자는 차후 입실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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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타)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별도의 사항을 이 규칙의 일부로 인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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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 관내 주류 반입 및 관내에서 음주 행위 | 5 |
지정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 | 5 | |
생활관 키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 3 | |
무단 광고물 게시 및 배포 행위 | 2 | |
타인에게 모욕적 행위 및 위압감을 주는 행위 | 2 | |
관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 2 |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2 | |
시설보호 | 관내 기물 및 시설물의 변경 행위 | 2 |
생활관 집기⸱비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2 | |
관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한 행위(못질, 낙서, 스티커 부착 등) | 2 | |
호실청결 | 호실 내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행위 | 1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1 | |
호실 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행위 | 1 | |
관내통행 |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5 |
비관생을 동반하여 관내 편의시설 이용 행위 (체력단련실, 독서실, 세탁실, 편의점, 휴게실 등) |
2 | |
외부인(동성)을 대동하여 관내 출입 및 호실 내 입실 행위 | 3 | |
정해진 폐문 시각 이후 출입 행위 | 2 | |
복도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 | 1 | |
공동생활 공간(복도 및 휴게실)에 무단으로 집기⸱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1 | |
오토바이, 자전거 등 지정된 장소 이외 주정차한 행위 | 1 | |
행정협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응하는 행위 | 5 |
입퇴실 및 호실 이동에 따른 절차 불이행하는 행위 (호실키 미반납, 호실 이동시간 지연 등) |
3 | |
점호 불참 및 불응한 자 | 1 | |
점호를 대리해주거나 묵인해 주는 행위 | 1 | |
입실 절차 불이행 행위 (입실 일자 및 시간 미준수, 관련 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 |
1 | |
취식 ⸱ 취사 | 지정된 장소(휴게실) 이외 음식 배달 및 취식 행위 (호실에서 음식 배달 및 취식 금지) |
2 |
호실 내 음식물 보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커피, 차, 견과류, 사탕류, 생수 및 기타 분말 소재의 건강 보조 목적의 음식은 호실 내 보관 및 음용을 허용하되 보관상태 및 취식 후 처리상태의 불량 여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음) | 2 | |
정수기에 음식(라면 등) 잔여물을 버리는 행위 | 2 | |
공용냉장고에 10일 이상 음식물을 방치하는 행위 | 2 | |
공용전자레인지에 음식물 조리에 따른 잔여물 발생 방치 행위 | 2 |
구분 | 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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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시설보호 |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 | 5 |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한 경우 | 3 | |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 수상자를 신고 한 경우 등 | 3 | |
생활관 문화 발전 | 생활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경우 | 1~2 |
생활관 공모전 입상 | 1~2 | |
공동생활 기여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 1 |
공공기물 고장 신고 및 청결 유지 | 1 | |
시설물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 1 | |
호실을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는 경우 | 1 | |
타의 모범행위 | 규정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한 경우 | 2 |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 | |
생활관에서 자원봉사 및 근로봉사를 실시한 경우 | 2 | |
기타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행위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