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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사감실입니다.
2021-1학기 입실취소(중도퇴실)를 하면, 1년 거주권한을 상실하고 2학기 추가모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기 생활관 모집에 합격하면 1년 거주권한을 갖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1학기 입실취소 (혹은 중도퇴실)을 하면 거주권한 상실하고 2학기 생활관생 추가모집에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21학년도 1학기 기숙사비 납부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장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