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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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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등록서류 건강진단서(결핵)를 보건증으로 대체가능한가요?
    생활관 담당 21.02.10 4113

사감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강진단서'와 '보건증'은 가능합니다.

 

1. 날짜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검사 후 발급(검사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내용 : 폐결핵 정상 소견(흉부 X선 촬영 : chest X-ray)

 

감사합니다.

김민영님의 글

 

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결핵)중 건강진단서(결핵)을 보건증으로 대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