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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제2정릉 기숙사비 관련 문의와 제출서류 문의
    생활관 담당 22.01.21 2259

생활관비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보호자의 주소가 있어야하며,  본인도 기록되어 있어야합니다. 등본에  보호자와 본인이 같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익명님의 글

 

1,132,320원을 1,132,820원으로 보내 500원정도를 초과금액으로 제출했습니다. 기숙사비를 500원 초과해서 보냈는데 이는 되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에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