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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11~17일 입금 뒤 추후 휴학시 환불가능한지
    생활관 담당 22.07.18 1588

안녕하세요.

교내생활관 담당자입니다.

 

입실 전에 입실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활관비 환불이 이루어지며

8월에 입실취소를 신청하시면 9월 이후에 생활관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휘님의 글

 

2학기에 인턴이나 교육등으로 휴학하게 되면 입실전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