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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계절학기 기숙사 등록생활관 담당 22.11.21 1089
안녕하세요.
1. 겨울학기 추가모집이 공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관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2. 12월 종강 후 기숙사 퇴실을 한 후, 다시 계절학기 입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번 납부기간내에 미납 시 거주권한이 상실되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겨울학기 생활관비 납부 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다가 계절학기 끝나고 중도퇴실하시면 됩니다. 방학기간에 중도퇴실 할 경우, 위약금 50,000원 공제 후 일할계산 환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