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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길음 생활관비 미납부시 불이익
    생활관 담당 23.08.14 656

안녕하세요. 길음사감입니다.

관비 납부 기간은 정기모집의 경우 7.20~26, 1차 추가모집의 경우 8.8~13 입니다.

해당 기간에 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 취소. 즉 기숙사 입실불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글

 

기숙사에 합격되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납부하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시, 다음 기숙사생을 뽑는 데에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