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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기숙사 중도 퇴실
    생활관 담당 24.06.04 362

안녕하세요. 교내사감입니다.

20일 퇴실 가능합니다.

학기 중 중도퇴실 시 2학기 거주 불가하나 06.03(월) 이후 퇴실 시 중도퇴실이 아니므로 06.03 이후 퇴실 시 2학기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긱님의 글

 

기숙사 퇴실 기간인 전날인 20일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중도 퇴실에 해당되면 2학기에는 기숙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