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커뮤니티Community

Q&A

Q&A

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여름학기 기숙사 중도퇴실
    생활관 담당 24.07.03 341

안녕하세요. 교내사감입니다.

계절학기(하계, 동계) 미해당,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규학기 중도퇴실한 경우에만 입실불가입니다.

환불규정은 httphttps://dormitory.kookmin.ac.kr/room/checkout?tab=2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글

 

여름학기 (계절학기) 교내기숙사 생활관 중도퇴실 시 2학기 입실불가한가요?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