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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강제 퇴실생활관 담당 24.07.26 590
안녕하세요. 교내 사감입니다.
부분 청소가 아닌 전체 청소의 경우 개인 짐의 대한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위험이 있고 청소 시 호실 상태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여 거주 시에는 원활한 청소가 진행되지 않아 청소 기간에는 거주가 불가합니다.
입실 시 좀 더 쾌적하고 깔끔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자 1학기, 2학기만 입실 전 청소 기간을 가져 전체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관에서도 관생들을 위해 여러 업체와 공유하고 상의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청소 기간(일주일)을 결정한 점 양해 바랍니다.(교내생활관만 호실 206개, 1058명 거주)
더불어, '2024-여름학기 생활관 등록 및 관비 납부 안내'(2024.05.16) https://dormitory.kookmin.ac.kr/notice/notice/526 공지된 내용에 청소 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납부, 거주한 것으로 '강제 퇴실' 과는 거리가 먼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