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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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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정릉 사감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환불규정은

국민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 입퇴실 안내 > 환불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3일경 퇴실한다면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90일 경과 후라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11월30일까지 퇴실한다면 생활관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환불금액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감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T: 02-919-7869)

 

익명님의 글

 

12월 초반(1~3일 경)에 중도퇴실을 할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