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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우선선발기준생활관 담당 25.01.02 379
안녕하세요.
1. 수도권 4.2 이상자보다 지방학생이 성적이 더 높을 경우 지방학생이 선발됩니다. 수도권 4.2 이상자와 지방학생이 성적이 같으면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30% 이내)
2. 우선선발대상자 제외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님 주소지에따라 지방 수도권 서울 권역으로 나뉘고, 지방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지방지원자 성적순이고
만약 지방지원자로 모집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원자에서 충원합니다. 수도권지원자로도 충원을 못할경우 서울지원자에서 충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