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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길음 자퇴 후 기숙사 문의
    생활관 담당 25.01.10 191

국민대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편의를  위해 기속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퇴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감실로 오셔서 상담하시고 퇴실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ㅇㅇ님의 글

 

학업과 관련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2월 내로 자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길음기숙사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미 겨울학기 기숙사비를 납부 상태이며 벌점 등의 강제 퇴실 사유 문제는 없습니다.

자퇴 이후에 바로 짐을 빼야되나요..

혹시 겨울학기 동안만 양해를 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