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커뮤니티Community

Q&A

Q&A

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원룸 전기요금 수납관련
    생활관 담당 25.04.07 114

안녕하세요, 

공과금(가스, 전기요금)은 매월 1회 예스코및 한전에서 계량기 검침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상에 기재되는 사용기간은 입실일이아니라  검침일이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공실 기간에는 전원차단기의 모든 스위치를 내려놓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요금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니 납부고지서를 사감실 이메일 ( jrhouse@kookmin.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연님의 글

 

안녕하세요.
3월분 생활관 전기요금 수납 통지서를 확인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저는 3월 2일자로 생활관에 입실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기존 미납 요금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금액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