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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중도휴학시 기숙사생활관 담당 25.04.10 127
본교 생활관 규정 제 4장 입실및 퇴실에서 제 12조 입실자격은 재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제 13조 입실자격 제한 4호에 휴학중인자는 입실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학시는 중도퇴실하셔야 합니다.
본교 생활관 규정 제 4장 입실및 퇴실에서 제 12조 입실자격은 재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제 13조 입실자격 제한 4호에 휴학중인자는 입실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학시는 중도퇴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