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생활관 선발 기준생활관 담당 25.09.02 46
안녕하세요. 부모님 등본 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방, 수도권, 서울 권역으로 나뉘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학생 중에서 장학성적이 높은 학생이
선발 됩니다, 지방학생으로도 모집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도권 학생 중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단, 입실직전 2개학기 취득학점 각각 15학점(4학년은 12학점), 각 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선발방법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