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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생활관 선발 기준에 관하여
    생활관 담당 25.10.14 62

안녕하세요.  수도권 정의규정에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님의 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 삼아 지방, 수도권, 서울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학교와의 거리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구/읍, 면, 동)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