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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중도휴학으로 인한 기숙사 퇴실 환불
    생활관 담당 25.11.19 7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생활관 중도 퇴실 할 경우 생활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 ->입퇴실 안내-> 환불규정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 하는 시기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실일정과 환불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dd님의 글

 

글을 읽어보니 중도휴학시 퇴실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환불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또 기숙사 규정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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