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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질병휴학으로 인한 정기퇴실 후 입사신청익명 25.12.03 86
안녕하세요,
25년 1학기 정기입사 후 1학기 말 정기퇴사 기간에 퇴사한 후, 질병휴학으로 인해 2학기 휴학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퇴실은 정상퇴실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중도퇴실로 처리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퇴실 종류에 따른 26년도 기숙사 입사신청 가능 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재입실 불가 기간이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병휴학으로 인해 2개 학기 성적산정이 불가할 때(1차 학기만 재학 후 질병휴학) 재학생 기준 성적 산정에 대한 대체방안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