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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질병휴학으로 인한 정기퇴실 후 입사신청
    생활관 담당 25.12.04 41

안녕하세요.

1. 2025학년도 1학기에  생활관에 입실해 거주하다 2학기에 휴학을 하여 거주를 하지않았다면, 이  경우는 중도퇴실로 봅니다.

2. 이런 경우도 2026학년도 생활관 입실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1학기에 학교를 다녀서 1학기 학점이 있고 2학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해서

취득한 학점이 없다면, 이경우 2026학년도  생활관 입실신청 직전 학점은 1개학점이 됩니다.

--->  생활관생에 선발될려면 직전 2개학기 학점  각각 15학점이상(4학년이 아닌 경우) 이수해야하고, 평점평균이 각각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선발기준에 미달합니다.
--->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합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02-910-5976) 연락 바랍니다.

익명님의 글

 

안녕하세요,

25년 1학기 정기입사 후 1학기 말 정기퇴사 기간에 퇴사한 후, 질병휴학으로 인해 2학기 휴학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퇴실은 정상퇴실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중도퇴실로 처리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퇴실 종류에 따른 26년도 기숙사 입사신청 가능 여부 또한 문의드립니다. (재입실 불가 기간이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병휴학으로 인해 2개 학기 성적산정이 불가할 때(1차 학기만 재학 후 질병휴학) 재학생 기준 성적 산정에 대한 대체방안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