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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질병휴학으로 인한 정기퇴실 후 입사신청생활관 담당 25.12.04 41
안녕하세요.
1. 2025학년도 1학기에 생활관에 입실해 거주하다 2학기에 휴학을 하여 거주를 하지않았다면, 이 경우는 중도퇴실로 봅니다.
2. 이런 경우도 2026학년도 생활관 입실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1학기에 학교를 다녀서 1학기 학점이 있고 2학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해서
취득한 학점이 없다면, 이경우 2026학년도 생활관 입실신청 직전 학점은 1개학점이 됩니다.
---> 생활관생에 선발될려면 직전 2개학기 학점 각각 15학점이상(4학년이 아닌 경우) 이수해야하고, 평점평균이 각각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선발기준에 미달합니다.
--->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 합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02-910-5976)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