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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겨울학기 중도퇴실 환불규정 문의
    생활관 담당 26.01.21 98

겨울학기 중도퇴실 시에는 위약금 5만원 공제 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겨울학기 생활관 등록 및 관비 납부 안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글

 

안녕하세요. 교내생활관 4인실 겨울학기 거주중입니다.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기 거주 중 환불 규정만 나와있어서 겨울학기 중도퇴실 시 날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