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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계절학기 ~ 2학기 거주관련생활관 담당 26.05.22 68
1. 1) 1학기 거주관생이 여름학기에도 계속 거주하다 방학 중에 중도퇴실하는 경우 - 7월 중 1학기 거주관생 대상 2학기 관비납부기간내에 2학기 생활관비를 납부하면 2학기 거주 가능
2) 1학기에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방학에 입실하여 거주하는 경우(1학기 생활관 비거주, 방학때 입실하여 거주하다 중도퇴실하는 경우 포함) - 1학기 비거주 학생 대상, 2학기 생활관 추가모집에 신청해서 합격하고 관비를 납부해야만 2학기 입실 가능
2. 여름학기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2학기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게된 경우(2학기 관비를 기한내 납부한 경우) - 짐을 뺄필요없이 계속 거주 가능(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 해당 공지문이나 생활관 홈페이지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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