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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기숙사 벌점 관련 질문생활관 담당 26.06.02 110
안녕하세요.
벌점은 1년(1학기,여름학기,2학기,겨울학기) 동안 누적됩니다.
생활관 규칙에도 나와있듯이 합계벌점(누적)이 6점 이상일 경우 차기년도 생활관 신청이 제한됩니다.
(*생활관 규칙: https://dormitory.kookmin.ac.kr/information/regulation?tab=1)
2026-1학기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해보시면 거주 유효권이 1년이므로 1학기 입사생의 경우
납부기간에 납부만 잘 해주시면 거주는 1년 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학생 모집 공고 "공통사항" : https://dormitory.kookmin.ac.kr/who_are_you/board/notice/641?pn=2)
단, 합산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징계퇴실 처리 될 수 있으니 벌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