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커뮤니티Community

Q&A

Q&A

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길음 중도 퇴실
    생활관 담당 26.07.15 50

방학 외 정규학기의 중도퇴실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학기 이용시작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7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4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분의 1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중도퇴실 진행 시 해당 년도의 기숙사 재입실은 불가능합니다.

 

익명님의 글

 

2학기 기숙사 신청 하고 나서 거주하다가 중도 퇴실 할려고 합니다. 기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과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