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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중도 퇴실생활관 담당 26.07.15 50
방학 외 정규학기의 중도퇴실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학기 이용시작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10분의 7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
|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10분의 4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
|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10분의 1 해당액(청소비는 환불없음) |
| 당해학기 이용시작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중도퇴실 진행 시 해당 년도의 기숙사 재입실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