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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Restaurant
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은 모든 생활관, 모든 호실유형에 우선선발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 기숙사에서는 장애인 우선 선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용되는 기숙사의 범위와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추가모집 공지사항에는 기숙사의 범위는 교내.정릉.길음 생활관 4인실만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우선 선발 기준이 세 기숙사 모두 4인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길음 생활관의 경우에만 4인실에 적용되며 다른 기숙사는 2인실과 4인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증빙을 위해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또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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