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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애인 우선 선발 관련 질문생활관 담당 26.08.03 141
안녕하세요. 장애인은 모든 생활관, 모든 호실유형에 우선선발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은 모든 생활관, 모든 호실유형에 우선선발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