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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원룸 [원룸생활관 빌리쉬 V동] 여성 출입 목격 신고 및 CCTV·인터폰 기록 확인 요청(10/3 20:38~20:40경)
    익명 26.10.04 138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원룸생활관 빌리쉬 V동에 거주하는 남성 사생입니다.

2026년 10월 3일(토) 20:38~20:40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성으로 목격된 인물 1명이 공동현관 인터폰을 이용한 뒤 건물 내부로 들어와 위층으로 이동한 상황을 신고합니다. 출입규정 위반 여부와 내부 사생의 출입 협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 발생 일시 및 장소

  • 발생 일시: 2026년 10월 3일(토) 20:38~20:40경(추정)
  • 장소: 빌리쉬 V동 1층 공동현관 및 내부 계단
  • 인상착의: 검은색 후드집업, 회색 추리닝 바지, 흰색 크록스 착용. 후드를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긴 머리가 보였음.

■ 목격 내용

  1. 건물 밖에 있던 제 지인은 해당 인물을 여성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 지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지인을 보고 옆으로 이동해 멈칫한 뒤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폰으로 세대를 호출했습니다.
  2. 세대호출 후 공동현관문이 열렸고, 해당 인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3. 저는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층으로 이동하는 해당 인물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후드를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긴 머리가 보이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당 인물의 신분과 출입 허가 여부,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기록을 통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관련 규정
국민대학교 생활관규칙 제3조 제2항은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5호는 남학생의 여학생동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은 해당 금지행위 위반을 징계퇴실 대상으로 정하며, 제7조 제7항은 징계퇴실자의 차후 입실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1. 10월 3일 20:38~20:40경 및 그 전후의 공동현관·로비·계단 CCTV 영상과 인터폰 호출 및 출입 기록이 존재한다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기 전에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정확한 출입 시각과 경위, 해당 인물의 신분과 출입 허가 여부, 호출 대상 호실 및 내부 사생의 출입 협조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출입 당사자와 협조 사생 각각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하여 징계퇴실 등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4. 신고 접수 여부와 조사 결과, 적용 규정 및 조치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사생들이 생활하는 건물의 출입 관리와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저와 지인이 각각 목격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