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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Restaurant
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제보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생활관 규정에 따라 징계퇴실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원룸생활관 빌리쉬 V동에 거주하는 남성 사생입니다.
2026년 10월 3일(토) 20:38~20:40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성으로 목격된 인물 1명이 공동현관 인터폰을 이용한 뒤 건물 내부로 들어와 위층으로 이동한 상황을 신고합니다. 출입규정 위반 여부와 내부 사생의 출입 협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 발생 일시 및 장소
■ 목격 내용
해당 인물의 신분과 출입 허가 여부,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기록을 통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관련 규정 국민대학교 생활관규칙 제3조 제2항은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5호는 남학생의 여학생동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은 해당 금지행위 위반을 징계퇴실 대상으로 정하며, 제7조 제7항은 징계퇴실자의 차후 입실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남성 사생들이 생활하는 건물의 출입 관리와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저와 지인이 각각 목격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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