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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교내] 2학기 입실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김남용 20.08.08 7499
2020학년도 2학기에 교내 생활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생활관 입실을 포기하고 기납부액을 환불 받고자 합니다.
1. 입실포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실을 포기하게 되면 기납부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2020학년도 2학기 입실을 포기해도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학기에도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