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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우선선발기준작성자 25.01.01 600
정기모집 공고를 보면 우선선발권 수도권 4.2이상 단 지방 4.2이상 지원자가 성적이 더 높으면 지방지원자를 뽑음 (모집단위 30프로 이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그럼 우선선발권 얘기를 보면 4.2이상은 우선권을 가지지만 단순히 4.2이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점이 같을 경우 그때 지방이 선발된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닌 얘긴가요?
2. 그럼 우선선발권과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거리와 성적을 종합한 기숙사 자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발기준에 보면 선발기준 가에 의해 지방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수도권 지원자의 성적은 상관없이 지방 지원자만을 학점 높은 순서대로 뽑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