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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교내 우선선발기준
    생활관 담당 25.01.02 380

안녕하세요.

1. 수도권 4.2 이상자보다 지방학생이 성적이 더 높을 경우 지방학생이 선발됩니다. 수도권 4.2 이상자와 지방학생이 성적이 같으면 동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30% 이내)

2. 우선선발대상자 제외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님 주소지에따라 지방 수도권 서울 권역으로 나뉘고, 지방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지방지원자 성적순이고

   만약 지방지원자로 모집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원자에서 충원합니다. 수도권지원자로도 충원을 못할경우 서울지원자에서 충원합니다.

작성자님의 글

 

정기모집 공고를 보면 우선선발권 수도권 4.2이상 단 지방 4.2이상 지원자가 성적이 더 높으면 지방지원자를 뽑음 (모집단위 30프로 이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그럼 우선선발권 얘기를 보면 4.2이상은 우선권을 가지지만 단순히 4.2이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점이 같을 경우 그때 지방이 선발된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닌 얘긴가요?

2. 그럼 우선선발권과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거리와 성적을 종합한 기숙사 자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발기준에 보면 선발기준 가에 의해 지방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수도권 지원자의 성적은 상관없이 지방 지원자만을 학점 높은 순서대로 뽑는 건가요?